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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