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유감을 표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부결 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윤 의원 체포 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 했다.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 청구된 두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를 제안하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본다.
이성만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줄 1100만원을 마련하고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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