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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14일 출석 통보…"불응하면 체포영장"

  • 사회 | 2023-06-12 13:13

"야간문화제 집시법상 집회로 봐야"

경찰이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오는 1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 9일 남대문경찰서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당시의 모습. /건설노조 제공
경찰이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오는 1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 9일 남대문경찰서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당시의 모습. /건설노조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오는 1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4일까지 4차 출석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관련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 야간문화제를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한 것을 두고는 "집시법에 다중의 집단 의사표시는 집회라고 규정돼 있다. 이 정도면 문화제가 아니고 집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를 압수수색한 것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에는 "수사상 필요해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절차대로 정보의 흐름을 따랐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보도국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로선 (박 전 원장을) 소환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총 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4명, 시민단체 고발건 등을 합쳐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14명이다. 선관위가 과천에 있어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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