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대학 "출신학교는 성실성 평가 척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개 사립대학교에 직원 채용심사 과정 출신학교 공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및 출신학교 공개 심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공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사립대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과 학력에 따른 배점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구체적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차별 가능성 및 사안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9개 대학은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 절차 특정 단계에서 응시자 출신학교가 심사위원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들은 출신학교가 성실성 평가 척도가 될 수 있고, 종합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로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배제하거나 임용권자와 인사 관련자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판단이다.
8개 학교는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업무 정규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 학력을 요구했다. 학교들은 조교는 동등 학력 이상 기준을 요구하고, 대학 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며, 소규모 채용이기에 다양한 평가 절차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교와 직원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대학 생활 경험 여부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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