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 소송 아니라 이의제기해야"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차량을 이전한 이후에도 과태료가 청구돼 원 주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준·권오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처분 중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A씨는 2012년경 차량을 B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겼으나 B씨가 이를 미루면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 과태료 90만 원이 A씨에게 부과됐다. 용산구청은 과태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2013년 이 차량을 압류했다.
이후 A씨 측은 용산구청에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하고 B씨를 직접 대면해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A씨에게 미납 고지서가 계속 송부됐다.
이에 A씨는 용산구를 상대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를 중지·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자동차손배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옳고그름은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부과 효력은 상실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열게 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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