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송치…총 8종 투약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약류 8종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을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뢰로 수사가 시작돼 피의자 조사 방식 논란과 구속영장 기각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의료 관계자를 대거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과 공범 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불법 처방하거나 투여한 혐의로 의료 관계자 12명도 순차 송치한다.
경찰은 최 씨를 포함해 유아인 지인 8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이중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인터폴 수배를 의뢰했다.
유아인은 총 8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 투약 혐의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을 3종 더 투약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연 혐의 외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수사가 시작되자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마약통'으로 불린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박성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피니티)를 선임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배우 이승연 등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는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5월 피의자 조사 직전 출석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기존 일정과 다른 날짜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아인 측은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공개 금지' 원칙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8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 기준이 아닌 만큼 단정적 평가는 섣부르다.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사범'과 '투약 사범'을 각각 '엄벌'과 '치료·재활' 등으로 달리 대응하는 원칙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아인이 여러 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지만, 공급 사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 의뢰로 시작됐다. 약물 오·남용 정보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엄홍식'이 적발됐다. 사전에 식약처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성과를 낸 셈이다.
경찰은 의료 관계자 검거에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남구와 용산구 소재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들 운영 병·의원 9곳을 놓고 주무관청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위반 수면제 또는 수면마취제 투약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미보고 등 행정 점검도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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