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압수수색 할 정도 사안 아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8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건설노조에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이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위원장의 업무용·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USB 등 저장매체와 주변 기기, 메모지, 업무수첩, 테이블 달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 종료 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경찰은 조사 절차나 변상금 통지 등으로 집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반론권을 주지 않고 건설노조가 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밝힌 법 위반 사유가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19회 압수수색을 받았고 19명이 구속됐으며 1000여명이 소환돼 조사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를 옥죄고 탄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오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집회를 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장 위원장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 전날까지 세 차례의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들은 고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12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노조 혐오와 폭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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