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사 종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여러 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도 함께 송치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과 더불어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마약류 이상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등 유아인 지인은 함께 투약하거나 투약을 도운 혐의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을 상대로 간이검사를 벌이며 본격화했다. 당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강남구와 용산구 병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유아인이 졸피뎀과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을 불법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3월27일과 지난달 16일, 지난 4일 총 3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아인과 최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달 16·26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씨를 포함해 유아인의 지인 8명을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 관계자 12명도 수사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의원 9개소는 주무관청에 행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로 출국한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등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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