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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검찰 편파적 수사…야당 탄압 짜맞추기"

  • 사회 | 2023-06-09 12:51

"두 눈 부릅 뜨고 확인하려고 나와"
청탁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며 "야단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재판에는 노 의원도 출석했다.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나온 노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나한테는 절박한 문제다. 검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기 위해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왔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 편파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본다"며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가 기소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며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집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에 대해서는 "부정한 돈이 아닌데 내 사생활과 관련된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소명하는 것은 검찰 책임이다.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직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분가량 검찰의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노 의원의 다음 재판은 함께 기소된 박 씨와 내달 1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씨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의 아내 조모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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