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건설노조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남대문서는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관계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에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은 고 양회동 열사 장례식을 마친 뒤 12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진행하고 있다. 중부서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부위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행진 과정 도로점거를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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