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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지난달 16일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옥기 위원장(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장원 인턴기자
지난달 16일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옥기 위원장(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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