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마약사범도 영구 입국금지"
법무부가 오는 12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는 12일부터 7월31일까지 경찰청·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마약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벼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더라도 영구 입국금지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취업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도 엄정 대처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 등을 적발하고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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