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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뱃사공 2심 첫 재판…"징역 1년 무거워"

  • 사회 | 2023-06-08 16:40

피해자 "'남탓' 항소이유서, 더욱 합의 의사 사라져"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SNS 캡처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SNS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A씨가 방청했다.

뱃사공 측은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양형을 정하는데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A씨가 본인 SNS를 통해 공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은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 등과 피해자가 갈등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녹음 속기록과 녹음본을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도 냈다"라며 "피고인과 같은 멤버 중 하나가 찾아와 직접 사과도 했다.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욱 화가 나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 "끝까지 남 탓만 한다"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뱃사공 측은 자수에 관여하며 A씨와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눈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유명인인 제3자가 불필요하게 언급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뱃사공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공개 진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뱃사공 측에 비공개가 필요한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1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뱃사공은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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