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보석 허가로 즉시 권한대행 종료
[더팩트ㅣ이헌일·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업무에 복귀한다.
7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고 다음날인 8일 바로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및 같은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및 용산구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일자로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이 종료됐다"며 "박 구청장은 8일 정상출근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24조는 지자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구청장 직위가 회복되고 권한대행이 종료됐다.
그는 참사 당일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 1월 20일 박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서 기소일 2개월 후부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3·5월 각 한 차례씩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졌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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