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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강요' 전 노조 간부 수사...'사수대' 꾸려 활동

  • 사회 | 2023-06-07 16:32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업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업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업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조직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유모 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씨와 지부 전 사무국장 최모 씨, 전 조직국장 진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9~2021년 경기 성남 등 10여개 건설 현장에서 기업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사수대라는 조직을 꾸리고 건설 현장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경기 구리에 5층짜리 건물을 숙소로 꾸려 조직원들에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해당 숙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일부 노조원들은 유 씨가 매달 팀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기업 상대 범행에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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