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운영회사들의 법인자금 약 480억원을 공사·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했다고 본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되면서 특정업체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가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하면서 이례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씨는 선거 이후 이 대표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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