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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도 돌출형 발코니 …서울시, 기준 수정

  • 사회 | 2023-06-07 06:00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이상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 둘레 길이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더 높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새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코니를 전망·휴식 기능에 더해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코니가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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