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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액 651억→4895억…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 사회 | 2023-06-05 17:1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에서 4895억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만배·유동규·남욱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힌 배임액인 4895억 원을 반영해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장동 1차 수사팀은 2021년 11월 일당의 배임액으로 '최소 651억 원'을 명시했다.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 원으로 배임액을 계산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조사 절차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대장동 본재판의 심리 기간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선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병합도 논의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들 간 의견은 엇갈렸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했지만 김만배 씨 측은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며 병합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본 배임 사건은 1년 6개월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공판 준비절차 단계에 있어 두 사건 간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 사건을 병합하면 신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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