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강요·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각하'…檢·法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신 의원이 참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의료진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튿날 오전 12시51분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병원을 출발했다. 이후 오전 1시45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지하철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병원 DMAT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 의원 남편 치과의사 조모 씨도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158명 희생자 사망원인별 일률적인 골든타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가해지는 압력이 불균일·부정형하고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돼 논하기 어렵다"라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신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명지병원 관계자에 행사했는지가 관심 사안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지난해 말 각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이 명지병원 DMAT와 함께 출동할 의사를 표현하며 동행을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신 의원이 명지병원 등에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명지병원 DMAT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이 명지병원 이사장 등에 접촉해 닥터카에 탑승하도록 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이에 명지병원 관계자들도 불송치 결정했다.
신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식품·의료범죄를 전담하는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해석 범위가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 사적 의도를 가졌던 행태는 매우 비난받을 일로 보인다"라면서도 "송치 후 기소가 된다면 무리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신 의원으로 인해 희생이 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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