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형 집행 공백 방지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 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한다.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라고 규정하는데, 사형의 경우 시효가 30년이었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효 기간에서 사형이 삭제됐다. 이에 따르면 사형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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