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이재명 측 "김문기 공적 자리서 만나…개인적으로 모른다"

  • 사회 | 2023-06-02 15:09

검찰 "허위 발언 성격·본질은 변하지 않아"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공적 자리에서만 만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안다',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허위 발언임을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 인식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에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턱없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문제가 된 발언에 앞선 질문이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아시냐'였다고 짚었다. 변호인은 "재판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알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적 자리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눈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서로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 보좌를 받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위선으로 지목되며 의혹이 제기됐고, 해명을 요구하는 방송에서 이뤄진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느냐'는 질문은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 분명하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중 어떤 답변을 선택했더라도 피고인 발언의 성격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