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고소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설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2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기자 A씨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낸 건설노조 조은석 정책국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16·17일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양 씨가 분신할 당시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B씨가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양 씨 유가족과 건설노조, B씨는 지난달 22일 "양 씨 죽음을 묵인·방조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고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건폭' 몰이에 항의한 노동자가 기획 분신에 희생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건설노조는 양 씨 유서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B씨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해당 기사를 놓고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의뢰해 5월 21·29일 유서들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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