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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