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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 벌금 200만 원…명예훼손은 무죄

  • 사회 | 2023-05-31 15:38

김세의·김용호도 벌금 100만~200만 원
"유죄 부분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 변호사 등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을 개최할 때 준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 강 변호사가 '박 전 대변인은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나뉜다.

첫 번째 혐의의 쟁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공직선거법 81조에서 정한 '대담 토론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방송을 공직선거법상 단체와 대담 토론회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방송을 기획한 가로세로연구소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외에 10여 명의 작가와 직원이 소속돼 있고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따르는 6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각 방송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면서 출연료 등 대가를 수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상 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담 토론회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방송 도중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나 호응을 유도하고, 이에 사람들이 응해 스스로 손뼉 치면서 호응하는 등 후보자와 청중 사이 소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 현장에 있던 사람들 상당 수가 피고인들과 후보자 사이 대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각 방송 내용은 후보자의 공약 질답으로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대담 토론회로 볼 수 있지만 옥외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의 쟁점은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것인지, 충남지사직 후보에서 사퇴했는지였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언급하고자 한 바는 고소인의 부패 및 불륜 의혹"이라며 "고소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대변인직 사퇴 시점과 도지사 후보 사퇴 시점은 두 달 남짓으로 시간의 거리가 길지 않고, 다른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이 예비 후보에서 사퇴한 건 여자 문제와 관련한 사정이라는 점도 인정된다"며 강 변호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장님의 판단은 현명하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유죄를 받은 부분은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나꼼수' 집회와 굉장히 유사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저희가 항소하면 올해 연말쯤 유죄를 선고받은 조항이 다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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