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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 사회 | 2023-05-30 06:00
서울시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청년 골목상권 창업가를 발굴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가를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해 비즈니스모델 분석과 컨설팅 코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으로 7월 1차 경연을 통해 30개 팀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가 각 15개 팀을 선발하며 2차 경연에서는 탈락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1차 선발팀은 2회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주요 고객층 설정, 차별성 강화, 사업계획 발전 등을 배운다. 2차 경연은 10월 중 열리며 제품과 서비스 발전성, 수익성 자생력,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 등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각 팀별로 S, A, B등급으로 나눠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1차와 2차 모두 S등급을 받은 초기창업가는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받게 되고 예비창업가는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제품개발,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자산형 목적인 물품구입, 사업활동과 무관한 식비, 다과비, 피복비에는 쓸 수 없다. 이 외에도 팀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해준다.

서울 거주 만 19~34세 이하 골목 상권 창업 준비생과 3년 이하 초기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단,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준비된 청년 창업가들이 골목 창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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