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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 사회 | 2023-05-26 15:33

'방용훈 모르는 사이었다' 허위 진술 혐의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DB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씨가 기소된 지 4년 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가 숨진 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증언과 달리 김 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가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자리에도 장 씨를 데려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으나 '방정오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씨는 재판에서 '장자연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 사법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망인의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망인이 인사하려고 (식사 자리에) 들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방용훈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자연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시로 폭행했냐'는 질문에 반박으로 '수시로 한 적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폭행 여부가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나 폭행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시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일부 증언이 정확하진 않았을지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당대 스타들을 탄생시키는 능력 있는 소속사 대표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파렴치한이라는 잘못된 전제 사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8차례나 방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방 전 사장 역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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