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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 사회 | 2023-05-25 11:19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반대로 부결


법원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들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전달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더팩트 DB
법원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들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전달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30일 표결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9일 이 의원을, 22일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발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부결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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