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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학생부 컨설팅 의혹' 박순애 전 장관 '혐의없음'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고발…경찰 불송치 결정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문서 위조·행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순애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행사로 고발이 접수됐으나 사문서 위조·행사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했다"며 "단순히 각하한 것이 아니라 수사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박 전 장관 아들의 학생부가 유출돼 외부인이 첨삭하고, 대학입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박 전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같은 해 8월 사건이 수서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수서서 소속 A경감이 피고발인인 박 전 장관에 수사 기록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을 위해 올해 3월 방배서로 이첩됐다.

박 전 장관은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 등 논란 속에서 지난해 8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임명된 지 35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자진 사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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