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SG 사태' 라덕연 이번주 기소 방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계좌 거래내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코인 관련 범죄 혐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위믹스가 아닌 다른 코인도 증권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60억원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2~3월 전량 인출됐는데 코인 실명제 시행 직전이어서 논란이 됐다.
수사팀은 지난 15~16일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이날도 전날(22일)에 이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시점과 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 중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의 매매내역이나 입출금 내역만으로 거래 이유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코인거래 전반 내역을 분석하고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남부지검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구속된 핵심인물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도 이르면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한 추징보전액 2642억원 중 현재까지 152억원 상당을 찾아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해외 골프장과 카페 계약금, 차명재산 등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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