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익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고, 아태협을 위해 횡령한 12억원 중 7억원은 밀가루·묘묙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받은 국민 혈세"라며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에게 밀가루 일부가 전달되지 못했는데 허위보고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달러·위안화로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와 쌍방울 등의 대북사업 지원금 12억5000만원을 개인비용으로 유용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거나 미신고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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