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창작자로 인정 부족"
1세대 아이돌그룹 에이치오티(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8년 10월 13일 열린 H.O.T. 재결합 콘서트.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세대 아이돌그룹 에이치오티(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년 H.O.T.의 그룹명의 로고를 착안한 김 전 대표는 2018년 10월13일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같은 해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착안한 H.O.T.의 상표를 공연 관련 굿즈와 광고, 홍보 등에 사용함으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로고를 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미국 그래피티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만들어진 로고"라고 설명했다.
특허법원 또한 "김 전 대표가 로고를 창작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모두 김 전 대표의 주장대로 작성해 출력된 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며 김 전 대표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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