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소속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 전 사장, 전직 보도본부장·보도국장 A·B씨 1차 공판을 열었다.
오전 10시1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최·박 전 사장 등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은 MBC를 흠집 내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인사상 불이익 혐의를) 법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박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들이 언제 어떻게 공모했는지 텔레파시, 이심전심으로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사장 대표이사 재직과 (파업에 불참한) MBC노동조합(제3노조) 조합원 감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도 조합원 증감과 인사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가장 유리해 보이는 시기의 숫자를 발췌해 기소했다고 의심된다"라고 했다.
최 전 사장 등은 계획·공모해 2017년 파업에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3노조는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최 전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최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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