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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제정

  • 사회 | 2023-05-23 15:38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3월 망원동 유수지시설 정비계획을 검토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3월 망원동 유수지시설 정비계획을 검토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민간이 역세권 주택을 건립할 때 용도 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시행 중이다. 구는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통합관리 부재로 정비사업이 중첩·지연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구는 이번 운영기준을 제정해 사전검토서 제출 전 시와 구의 도시정비 정책방향과 적합성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면적동의율 40% 이상이라는 기준을 신설해 사전검토 이후 토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사이 투기 세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업을 보류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대표와 용역업체 선정 요건도 강화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택공급사업이나 도시정비계획은 구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 심사숙고 없이 추진하면 그 피해를 구민이 입게 된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도시 미관을 살리고 구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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