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지난 19일 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 지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의 영장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격 조사 이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후 신병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다시 말한 바 있다"며 "횟수와 종류, 공범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아인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 심문기일은 통상 청구일에서 3~5일 뒤 지정된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유튜버 등 4명을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거나 투약을 도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을 상대로 간이검사를 벌이며 본격화했다. 당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코카인, 케타민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목적 외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유아인을 상대로 지난 3월27일과 지난 16일 각각 12시간과 21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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