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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 사회 | 2023-05-22 12:00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 관련 법령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령이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생활 일반과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자 A씨는 소장에게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쯤 인권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이 없어 제공하지 못했으나, 대신 국문본 외에 규칙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가 A씨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보호 일시 해제·취소 절차, 권리구제 방법 등을 영어 등으로 게시·안내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외국인에 외국인보호규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확인하고,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 내용을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은 해당 규칙에 따른 관리를 받게되며,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규칙과 다른 관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단순한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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