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계성 지능장애·신경증적 장애 원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으로 피해자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기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직원 등 10여명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등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비원과 관리직원 등이 이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라고 말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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