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박에 "확인 못하고 발언"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를 반대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 성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 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했나"며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도 해명자료를 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미 공지했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결국 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난 4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장관이 직접 말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입장문을 인터뷰 이후 확인했다. 본의 아니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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