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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오늘 첫 재판

  • 사회 | 2023-05-19 00:00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사업 도움과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현행법상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29일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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