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
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여 재학생에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업무방해에 이어 미신고집회 혐의도 불송치 결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내에서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에 고소·고발당한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불송치 결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를 받는 청소노동자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 등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수개월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신촌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재학생 이동수(23) 씨 등 3명은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불송치 결정했다. 집회 기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며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고,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볼 때 수업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혐의는 인정된다며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신고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씨 등이 제기한 638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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