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를 징역 2년에 처해달라"라고 밝혔다.
구형 이유로는 "피고인은 직무유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과 공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고 급기야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공개적 자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보고 들을 수 는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 등 은폐하기 쉬운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거치는 동안 전 씨의 입장을 종합하면,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국내 장성급 장교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수사에 대한 군 검사의 판단 이유와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수법이 만연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군 수사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성급 군법무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지난해 9월 전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결과 전 씨는 2021년 7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무원 양 씨 또한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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