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23일 A씨 등이 서초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이었던 A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2021년 6월1일 기준 다른 아파트를 세대별로 2주택씩 소유하고 있었다.
당초 선택지는 60㎡ 이하 평수 주택 2채 또는 대형 평수 아파트 1채를 공급받는 것이다. 관할 세무서 13곳은 그해 11월19일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은 A씨 등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 등은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해 재산권을 침해했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평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같기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매 제한 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합산배제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 부담은 재산권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 재산권 제한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 소형주택을 수에 산입하거나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되더라도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소형주택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전매제한 기간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하면 오히려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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