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회삿돈 수억원 횡령·불법행위 간부들 내부 고발
폭로 뒤 "운전업무 배제, 보조 사무업무만 시켜" 주장
[더팩트|이효균·이덕인 기자] <더팩트>는 11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직원 A씨가 회사 간부들의 수억원대 횡령, 불법행위 등을 감사실에 폭로 뒤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아 보도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의 전세버스 사업체와 차량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인데요. A씨의 전 직장동료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조직 내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인 결과, 최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A씨가 제기한 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와 A씨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시정 지시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노동청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보도는 아래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단독] '불법 폭로' 전세버스연합회 청년, '직장 갑질'에 운다 (영상)
지난 1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관련 인사총무팀장을 징계, 보직 전환 등 조치를 명했다. /[탐사이다] 갈무리
<기획취재팀=이효균·배정한·윤웅 기자>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