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재 중재 판정부가 배상원금 가운데 6억여 원 감액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재 중재 판정부가 배상원금 가운데 6억여 원 감액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시 32분(한국 시간) 중재 판정부에서 이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 가운데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 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조 3000억 원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국제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매각 수익과 배당금 등으로 4조 7000억 원의 차익을 벌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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