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공범이 구속됐다.
이용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5일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청구된 40대 이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용제 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중국 체류 중인 공범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모집책을 맡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앞서 구속 기소된 길모 씨에게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송치 이후 검찰이 적발해냈다.
검찰은 지금까지 마약음료를 제조한 길씨를 비롯해 김모 씨,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체류 중인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건강음료 무료 시음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 주범에게 최고 사형 구형이 가능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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