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여성 봤다"...신종 범죄 주의보
[더팩트|박지윤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는 경고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똑같은 지갑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이번 주에만 두 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트렸다"면서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거 무슨 (범죄) 수법인 거냐. 지갑을 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는가"라면서 "지갑을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을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듯"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약 130만 회, 리트윗 1만 1000회, 좋아요 3400여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이 있었다'고 우긴 적이 있다. CCTV가 없는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절도범으로 몰면서 신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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