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관련자 대부분 불구속 재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 손해액의 산정 등 사건의 쟁점도 다양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조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조현성 변호사 명의로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의혹에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2011년 대장동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1100억여원을 대출받아 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전 기자의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주임검사인 윤석열 대검 중수2부장을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조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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