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비명(비이재명)계 권리당원들이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렸다. 이 대표 측은 '민생 대응'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대표로 출석한 시사유튜버 백광현 씨는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없으면 민생 못 챙기고 전세 사기 못 막는 당이냐"고 말했다.
백 씨가 공개한 이 대표 측 의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당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서 이 대표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현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백 씨는 "권리당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민생, 경제, 전세 사기 대책 등을 위해 일을 하는 우리가 알던 예전의 민주당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백 씨를 포함한 민주당 비명계 권리당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직무 유지는 민주당 당헌에 위배된다며 남부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80조 3항은 예외적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당헌 제80조 1항 해석이 쟁점이라는 원고 측 의견이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또 "직무정지 예외 조항인 제80조 3항이 이 대표 취임 후에 개정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소집한 적법한 의결이라고 반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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