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제조자,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중국체류 3명 추적 중…추가 공범 1명 구속영장 청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고 사형이 가능한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길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39) 씨, 박모(36)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길씨를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적용했다.
길씨는 중국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마약음료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한 뒤 보호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A씨(인터폴 적색수배)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배포자 4명을 시켜 무료시음행사로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먹이고 부모 6명을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를 관리하고 피해 청소년 보호자들을 공갈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다른 공범 B씨(인터폴 적색수배)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중국 체류 중인 공범 A, B씨 등 3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 공범 1명을 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수사부장,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15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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