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1심 무죄인데 징계위 개최 부당"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이성윤 전 고검장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해 6월 이 전 고검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전 고검장은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고검장은 입장문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는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고 감찰을 종결한 것과도 비교했다. 이 전 고검장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 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손준성 부장 사건은 징계 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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