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씨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며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스럽다.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하는 제게 의미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씨는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뒤 1132만 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권 씨는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A 씨의 시신을 함께 묻으러 가자는 제안에 권 씨를 따라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한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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